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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1 2016노20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2015 고단 2886의 범죄 일람표 (2) 연번 1 기 재 사기죄 및...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2015 고단 2886의 범죄 일람표 (2) 연번 1 기 재 사기죄 및 2015 고단 2566, 2015 고단 2692, 2015 고단 3045, 2015 고단 3107의 각 사기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위 확정판결 전후의 범죄사실로 나누어서 2개의 주문으로 따로따로 처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1970. 12. 22. 선고 70도2271 판결 참조), 원심은 하나의 형으로 처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원심 판시 2015 고단 2886의 범죄 일람표 (2) 연번 1 기 재 사기죄 및 2015 고단 2566, 2015 고단 2692, 2015 고단 3045, 2015 고단 3107의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원심 판시 2015 고단 2886의 범죄 일람표 (2) 연번 1 기 재 사기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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