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4.12 2017노35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D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으므로, D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D에게 2015. 11. 중순경 필로폰 3g 을 50만 원에, 2016. 2. 중순경 필로폰 2g 을 60만 원에 각 매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D의 진술 외에는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② D이 피고인을 만난 과정 및 D이 필로폰을 매수하게 된 경위에 관한 D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한 점, ③ 피고인에게 필로폰 등 향 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반면 D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상선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D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