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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6노1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D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준 사실이 없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앞에 주차되어 있던

D의 E BMW 차량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녹인 다음 D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D으로부터 현금 1,000,000원을 받고 필로폰 불상량이 담긴 1 회용 주사기 3개를 D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D의 집 근처에서 D으로부터 현금 1,500,000원을 받고 필로폰 불상량( 약 0.7g) 이 담긴 1 회용 주사기를 D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마약류 매매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매도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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