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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1 2020고정78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남, 36세)은 같은 건물 지하 1층에서 ‘E주점’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25. 18:2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E주점’에서 맥주와 안주를 배달받았으나, 술에 취해 시킨 적이 없다고 소리치며 자신의 가게 밖에 있던 화분을 바로 앞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차량(모닝 F) 우측 뒷 범퍼 부위에 집어 던져 범퍼가 긁히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25. 19: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사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4.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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