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5.19 2020고단60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11. 08: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폭행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사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