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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01 2020고정41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7세)는 부산 기장군 C아파트 주민들로 D에 있는 E 부근 텃밭에서 상추 등 작물을 경작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0. 4. 28. 12:10경 부산 기장군 F 앞 노상에서 자신이 위 텃밭에서 경작하는 상추를 피해자가 제초제를 뿌려 죽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약 5m 거리를 끌어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사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2.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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