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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229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 16:5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가 일하고 있는 E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계산대, 매대 등을 우산으로 내려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화장품 판매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E 매장 내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7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은 2015. 4. 29.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상해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3. 16:5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가 일하고 있는 E에서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가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팔 등 얼굴과 온 몸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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