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6.25 2020고단547
존속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5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0. 3. 15. 23:3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음악을 크게 틀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음악 소리를 낮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누워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사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