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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298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으로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7. 18:00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307동 앞 놀이터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한 이유로 그 여성과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마침 사건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말리려 하는 피해자 D(62세)을 향해 전동휠체어를 돌진시키고, 전동휠체어에 비치된 목발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 D이 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6.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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