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불상의 공영주차장 부근 노상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B아파트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9. 8.경 음주운전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3개월만에 또 다시 본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본건 음주운전 도중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후 피해차량의 추격을 피해 약 10km 가량을 도주하면서 경찰에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기 전까지 과속 등 위험운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