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5.10 2013고단2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2012. 12. 6. 13:35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정광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로타리 부근을 경유하여 다시 같은 구 무거동에 있는 정광사 부근 도로까지 약 8킬로미터 가량 피고인 소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