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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39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9. 09:2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울산대학교 부근에서부터 경남 울주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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