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8.20 2014고단32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4고단3283』 피고인은 2014. 10. 14.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아구찜 식당 앞부터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온산삼거리까지 약 10km 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본인 소유의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402』 피고인은 2015. 6. 4. 07: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덕신리 1310-5에 있는 ‘시크’ 호프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남구 야음동에 있는 개운삼거리 부근 도로까지 C 그랜저 승용차를 5k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첨부) 『2015고단1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