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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11 2014고단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8.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2. 7. 23:3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엔젤이너스 커피점 주차장에서 같은 구 무거동에 있는 신삼호교 부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나 다른 범죄가 수반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 사건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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