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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26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11. 04:3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온양읍 외고산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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