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26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1. 04:3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온양읍 외고산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