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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9 2016노438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노상 방뇨로 다툼이 발생한 피해자 G을 폭행하여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친동생인 피해자 A은을 찔러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G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 E을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구속 후 태어난 딸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 및 검사의 위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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