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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4 2016노4684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5,450만 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 및 검사의 위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 법령의 적용 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로 직권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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