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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9 2016노6686
감금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귀던 사이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고인을 말리는 여성인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 범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2개월여만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 및 검사의 위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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