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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1 2016노23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F(전치 14주), H(전치 6주)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함에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I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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