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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3 2016노681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 폭행의 피해자 J 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J를 폭행하고, 주유소에서 혼 유 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3,5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 및 검사의 위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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