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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11 2013고합86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 02:00경 울산 남구 C 아파트 201동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D 스타렉스 차량에서 피해자 E(여, 22세)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위 차량 조수석에 태워 위 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를 위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갑자기 피해자를 뒤로 눕힌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너 죽을래”라고 말하고, 위 차량 보관함 문을 수회 여닫는 등의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증거관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고소장, 수사보고(신고경위접수에대한), 진단서, 녹취록, 문자메시지 사진, CCTV 자료 등이 있다.

나. 피해자 진술 등의 신빙성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과 고소장, 수사보고(신고경위접수에대한)의 각 기재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선뜻 신빙하기 어렵다.

(1) 폭행 또는 협박 여부에 관한 진술 부분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너 죽을래”, “죽을래”, “죽는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좌석 사이의 보관함을 열고 닫아서 겁을 먹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누르고 반바지, 팬티 등을 벗겼다고 진술하고 있다

(수사기록 14, 15, 44, 152, 153, 185, 186면). ② 그런데, 피해자가 뒷좌석에 타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 당시 자신의 휴대폰을 찾기 위하여 뒷좌석에 탔는데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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