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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1.03 2016고합64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압수물총목록 연번 1), 갤럭시알파 휴대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피해자 C(여, 39세)과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는 것에 낙담하여 피해자와 함께 죽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과도, 수면제, 농약(톤앞 50ml)을 가지고 피해자의 집에 이르렀다.

1 .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6. 5. 26. 20:20경 익산시 D,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1cm)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고 집을 나서자 피해자의 목에 과도를 들이대고 집 안으로 밀어 넣으면서 “소리 지르면 죽어. 개 조용히 시켜. 여기서 죽을래. 나가서 죽을래. 소리 지르면 개도 죽이고 너도 죽인다.”라고 겁을 주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딸이 곧 집에 오는데 얼마나 억울하고 비참하겠어. 집에서는 하지마라.”라고 하자 오른손에는 과도를 든 채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아파트를 나와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 E 세피아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웠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1:30경 김제시 F에 있는 G 209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수면제와 농약을 먹게 하고 다음 날인 2016. 5. 27. 17:07경까지 약 21시간 동안 피해자를 차량 또는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요, 자살교사미수 피고인은 2016. 5. 26. 21:40경 위 G 209호에서 수면제 약병 1개와 농약 1개를 꺼내놓고 피해자에게 "우리는 이루어 질 수 없는 거니까 이거 먹고 같이 죽자.

너나 나나 이제 회복할 관계도 안 되고, 뭐 먹을래.

죽어라. 내가 널 죽일 수 있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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