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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18 2020고단21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2019. 9. 15. 04:2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두정점' 식당 앞 노상에서 초면인 피해자 E(남, 21세)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있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아까 우리 만나지 않았냐 같이 한 잔 더 하러 갈래 ”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자,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A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고인 B이 뒷좌석에 탄 상태로 인근의 유흥가 거리 쪽으로 운전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G 오피스텔 부근 노상에서 차량 안에 있던 흉기인 발골칼(칼날길이 15cm, 총길이 3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보여 주며 “이거 뭔 줄 알아 발골칼이다. 너 사람 죽여 봤어 내가 정육점에서 일하는데 실제로 이런 칼로 사람을 죽이고 그래.”라고 말하고 조수석 시트 포켓에 들어 있던 흉기인 대동칼(칼날길이 31cm, 총길이 45cm)을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 주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이 대동칼을 꺼내다가 손가락을 베어 피가 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면서 “너 이제 큰일났다. 너 보내 주면 신고할 거잖아 지갑 두고 꺼져.”라고 말하고, 이후 피고인 A은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1개를 꺼내와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치면서 "뒤지기 싫으면 신분증 내

놔. 우리가 장난하는 것 같냐 죽고 싶냐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마치 위협을 가할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분증을 건네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흉기 및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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