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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5.14 2019고단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8. 9. 초순경 강릉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16세)이 경적 및 엔진 소리를 시끄럽게 내며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것을 보고 주의를 주었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어쩌라고 씹할!”이라는 욕설을 하고 도망가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다음 피해자가 재학 중인 학교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8. 9. 19. 08:55경 강릉시 D아파트 앞 도로에서, 등교하고 있던 피해자의 길을 가로막은 후 “우리가 우습냐 ”, “너 같은 새끼는 솔직히 3초 만에 때려눕힐 수 있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 A 소유인 E 모닝 승용차에 탑승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학교 시험을 보러 가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을 하자 피해자를 향해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장난하냐 F에 묻어버린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위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탑승하게 한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학교에 가야 하니 내려 달라"고 말하며 내리겠다고 요구하였는데도 내리지 못하도록 차량의 시정장치를 잠그고, 피해자를 향하여 “너 F에다가 묻어야겠다”, “B아 삽 가져와”, “산에 묻힐래 바다에 빠져 죽을래 ” 등의 말을 하며 차량을 운행하고, 피고인 B은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씹할 니가 입암동에서 오토바이 운전하고 욕하고 시끄럽게 운전한 새끼 맞냐 씹할”, “거짓말 할래 씹할”이라는 말을 반복하였다.

그 뒤 피고인 A은 위 차량을 강릉시 G에 있는 H 앞 I 방향으로 이동하여 J 모래사장에서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산에 묻힐래 바다에 빠져 죽을래 ”, “머리 박아”, "이 새끼야,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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