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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07.31 2012고단3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6. 7.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3. 2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36세)가 E(여, 19세)을 성폭행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를 찾아 혼을 내주고, 합의금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3. 17. 16:20경 춘천시 F 버스정류장 앞에서 택배가 온 것처럼 피해자를 불러내어 “E 일로 왔다, 왜 그러는지 알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고인 운전의 G 와이에프(YF) 쏘나타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운 다음, 피고인 B이 기다리고 있는 춘천시 H고등학교 근처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E한테 어떻게 했냐, 국정원, 경찰서, 검찰청 등에 다 알아봤다, 너 찾으려고 뒷조사 다했다”고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같은날 17:00경 춘천시 H고등학교 근처에서 위 승용차에 탄 다음 피해자에게 “둘이 합쳐 전과가 몇 십 범이 넘는다,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겠다, 다리를 주저앉힐까”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겁을 주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인적이 없는 춘천시 I 뒤편 상호불상의 고물상으로 가,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남자답게 몇 대 맞고 끝내자”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각목을 들고 위협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 1,000만원 가져 올 때까지 합의 못 봐”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1,000만원은 무슨, 5,000만원을 가져와”라고 말하여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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