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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3 2015노5946
환경영향평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승인 기관장 등은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할 때에 대통 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 1 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ㆍ통보에 관하여는 제 30 조 제 2 항 부터 제 4 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 협의 내용" 은 " 환경보전방안 "으로 본다.

제 34 조( 사전공사의 금지 등) ① 사업자는 제 27조부터 제 29조까지 및 제 31조부터 제 33조까지 규정에 따른 협의 재 협의 또는 변경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환경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74 조( 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 34조 제 1 항 및 제 47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협의 또는 재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자 * 구 환경 영향 평가법 시행령 (2014. 11. 11. 대통령령 제 25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4 조( 환경 영향 평가서의 재 협의 대상 등) ① 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법 제 29조 제 1 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 받은 날부터 5년을 말한다.

(2) 위 관련 법규에 의하면, 구 환경 영향 평가법 (2015. 1. 20. 법률 제 13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법’ 이라고만 한다) 제 32조의 재 협의는 제 32조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법 제 33조의 변경 협의는 제 32조 제 1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재 협의에 대하여는 법 제 24조부터 제 31조까지의 규정이 준용되어 사업자는 환경영 향평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 영향평가 항목 등 결정( 법 제 24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 주민에 대한 공고 및 공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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