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265
환경영향평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사업자는 하천구역에서 사업계획면적이 10,000㎡ 이상인 경우, 관계기관과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업 자인 인제군의 C 과장으로 D 축제 담당자인바, 2015. 11. 20. 경 D 축제 장소 이자 하천구역인 강원 인제군 E 51,925㎡ 면적에서, D 축제를 진행하기 위하여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주지방 환경청과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굴삭기 1대를 동원하여 하천바닥에 있는 마른 풀 등을 제거하는 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의 각 진술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환경 영향 평가법 제 74조 제 2 항 제 2호, 제 47조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