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보성군 B 등 4 필지에 있는 새우 양식장에 대한 공사를 시행한 자로서 위 공사를 주관한 책임자이고, 공사를 하는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으로 사업계획 면적이 7,500㎡ 이상일 경우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협의사업자는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공사를 착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28경까지 위 B 등 4 필지에서 사업계획 면적이 28,523㎡ 로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는 새우 양식장 공사를 함에 있어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를 착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증거 목록 순번 2)
1. 현장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환경 영향 평가법 제 74조 제 2 항 제 2호, 제 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새우 양식장 설치공사를 착공함에 있어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를 거치지 않은 채 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환경 영향 평가법위반의 범의가 없었거나, 적어도 형법 제 16조에 의하여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령 환경 영향 평가법( 이하 ‘ 법’ 이라고만 한다 )에 의하면,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 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