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시 송파구 D, 403호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발전소 건설사업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환경 영향 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사업자는 해당 사업이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대상사업( 보전관리지역 5,000㎡, 계획관리지역 10,000㎡) 일 경우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를 거쳐 공사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2016. 4. 경까지 강원 홍천군 E 외 2 필지 중 총 면적 74,739㎡( 보전관리지역 44,569㎡, 계획관리지역 30,170㎡ )에 대하여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위반 확인서, 경위서
1.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법인 진술서
1. F, G의 각 경위서
1. 현장사진, 현황 실측도, 홍천군 E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서 협의 내용, 개발행위허가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환경 영향 평가법 제 74조 제 2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환경 영향 평가법 제 75 조, 제 74조 제 2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15. 11. 경부터 2016. 4. 경까지 사이에 강원 홍천군 E 등에서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실시한 것은 인정하나,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 이하 ‘ 국토 계획법 위반죄’ 라 한다)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