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E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A, B, C, D를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사후환경 영향조사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E은 방송사업 및 문화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7. 5. 9. 경 용인시 처인구 G 일원에 사후환경 영향조사 대상인 면적 합계 20만 ㎡ 이상의 산지개발사업인 ‘H’ 사업에 착공하였고, 피고인 A은 2012. 4. 10. 경부터 2013. 2. 7. 경까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사업의 총괄책임자였던 사람, 피고인 B은 2013. 2. 8. 경부터 2013. 5. 20. 경까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사업의 총괄책임자였던 사람, 피고인 C은 2013. 5. 24. 경부터 2014. 3. 10. 경까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사업의 총괄책임자였던 사람, 피고인 D는 2014. 3. 11.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사업의 총괄책임자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 주식회사 E은 2012. 4. 10.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위 ‘H’ 사업에 대한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각 사후환경 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은 위 ‘H’ 사업의 총괄책임자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위 사업에 대한 각 사후환경 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주식회사 E의 법인 진술서
1. I의 적발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보고), 수사보고( 사 후환경 영향조사 미 실시 검토보고)
1. 환경 영향평가 협의 내용, 환경 영향평가( 재 협의), 위임 전결규정, H 관리부서, J 조성사업 환경 영향평가 협의 내용 알림, J 개발 기본계획 환경 영향 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주식회사 E : 각 구 환경 영향 평가법 (2015. 1. 20.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