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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13 2016노988
환경영향평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2015고 정 51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한국 전력 공사가 시행한 송전 선로 공사의 각 진입로 및 자 재야적 장의 면적은 환경 영향 평가법 시행령이 정하는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기준에 미치지 아니하나, 이들 면적을 합산하면 위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환경 영향 평가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공사현장이 산개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면적을 합산하여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대상사업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각각의 사업면적을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환경영 향 평가법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한국 전력 공사는 I 건설공사 중 추가로 송 전철탑 5개를 건설하면서 철탑 부지와 선하지에 대하여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는바, 환경 영향평가 대상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선하지의 면적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제 1의 가항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는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은 피고인 A이 지상 송 전로의 건설공사를 하면서 진입도로와 자재적 치장 등 부대시설에 관하여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2015. 12. 20. 환경 영향 평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비로소 지상 송 전로의 건설 공사를 위한 진입도로 및 부대시설에 관한 내용을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환경 영향 평가법 시행령 별표 4의 비고 7.에 추가 되었으므로 위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공사를 시작한 이 사건 송전 선로 건설공사에서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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