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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4 2017고정2995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05. 18:20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교회 앞 도로에서 택시 승객인 피해자 D(74 세, 남) 가 “ 목적 지를 우회하였다 ”며 시비가 되어 하차한 후 신고하기 위해 택시 등록번호를 적고, 다른 택시를 잡아타려고 그 택시의 조수석 뒤 문을 열고 승차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로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만을 품고 다른 택시에 탑승하려는 과정에 있었으므로 문을 닫을 경우 피해자가 부딪힐 수 있는 등 위험성이 크므로 피해자가 안전하게 승차한 사실을 확인하는 등 위험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다른 택시에 승차하는 과정에 있었음에도 피해 자가 신고하려는 데 화가 나 문을 확 밀어 닫은 과실로 택시의 조수석 뒷문에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가 부딪혀 약 3cm 가량 찢어지게 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112 신고 내역, 소견서, 동영상 CD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당시 피고인은 목적지까지 돌아가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택시 승객인 피해자와 분쟁이 생겨 말다툼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경찰에 112 신고를 한 상태이었으므로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가 다른 택시를 타고 현장에서 떠나지 못하게 해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영상 CD에 있는 블랙 박스 영상의 음성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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