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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102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9. 26. 03:43 경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서 승객인 피해자 D이 위 택시에 놓고 내린 시가 1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10, 49, 51, 55, 60, 69 면)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5. 9. 29. 새벽에 세차를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조수석 옆 사물함에서 발견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던 것이지 고의로 피해자의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에서 내린 직후 타인의 휴대폰을 빌려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기 직전까지 통화하던 친구도 그 무렵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세 차례나 전화를 걸었던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자가 휴대폰을 택시에 놓고 내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데 피해 자가 분실 직후 택시 회사 차 고지에서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이 몰고 온 택시 안을 뒤져 보았을 때 휴대폰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이 인정되는 바 이는 피고인이 택시를 차고 지로 이동하기 전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다른 곳에 옮겨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5. 9. 29. 전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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