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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2 2018노1898
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나가던 택시를 잡아 타려 했을 때 인도 위에서 112에 신고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타려 했던 택시의 문을 닫지 않았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지나가던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었고 조수석 뒷문을 연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5. 18:20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교회 앞 도로에서 택시 승객인 피해자 D(74 세, 남) 와 “ 목적 지를 우회하였다 ”며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택시에서 하차한 다음 신고하기 위해 피고인의 택시 등록번호를 적고 다른 택시를 타려고 그 택시의 조수석 뒷문을 열고 승차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로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만을 품고 다른 택시에 탑승하려는 과정에 있었으므로 문을 닫을 경우 피해자가 부딪힐 수 있는 등 위험성이 크므로 피해자가 안전하게 승차한 사실을 확인하는 등 위험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다른 택시에 승차하는 과정에 있었음에도 피해 자가 신고하려는 데 화가 나 문을 확 밀어 닫은 과실로 택시의 조수석 뒷문에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가 부딪혀 약 3cm 가량 찢어지게 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112에 신고를 한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가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게 할 이유가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냥 타라고 하면서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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