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운전사로서, 2013. 5. 7. 02:3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106동 앞 노상에서 승객인 피해자 D(여, 40세)와 택시하차 지점 때문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정차하였던 택시를 다시 출발시켰는데, 그 무렵 피해자가 위 택시 조수석 뒷문을 열고 내리려다가 왼쪽 발을 차 안에 넣은 채 위 문을 잡고 매달리게 된 사실을 알면서도 위 택시를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 부위의 찰과상을 동반한 타박상 및 무릎 인대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상해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아래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비를 지급하고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자 “야 이년들 죽어봐라”라고 하면서 정차 중인 택시를 출발시킨 점, ② 이에 피해자는 무서움을 느낀 나머지 위 택시의 뒷문을 열었다가 위 문에 매달리게 되자 소리를 지른 점, ③ 위 택시의 동승자인 E도 ‘피해자가 택시에 끌려가고 있으니 택시를 세우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른 점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