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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6노7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손이 택시 조수석 유리창에 닿은 상태로 택시를 약 2~3m 가량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브레이크에서 발을 서서히 떼는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상처를 입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택시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10. 3. 05:58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건너편 도로에서, 피해자 F( 남, 28세) 이 귀가하기 위하여 피고인 택시의 조수석 문을 잡고 이야기를 하는데, 승차를 거부하면서 갑자기 출발하여, 택시 차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팔이 끌려가면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 택시 조수석 손잡이를 잡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택시를 이동시켜 팔이 앞으로 끌려갔다’ 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 다른 차를 타고 가라고 했는데도 피해자가 계속 차량을 붙들고 있어 차를 1m 정도 앞으로 가서 옆으로 붙였다, 계속 창문을 잡고 있어서 손으로 창문을 잡고 있는 손을 떼라고 표시하였다’( 수사기록 제 37, 38 쪽), ‘ 피해자의 손이 조수석 문 유리창에 닿은 채 진행했다’ 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가 피고인 택시의 조수석 문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택시를 출발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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