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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6 2018고단642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B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01:15경 서울 금천구 C 앞 노상에서 승객인 피해자 D(38세)와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요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왔다며 항의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갖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8 스마트폰을 돌려주지 않고 조수석 창문을 올린 뒤 출발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위 택시의 조수석 손잡이를 붙잡고 조수석 창문에 몸을 밀착시킨 채 피고인에게 큰 소리로 정차를 요구하면서 위 택시를 따라갔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택시 손잡이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에 매달린 채 약 50미터 정도 끌려가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8. 5. 24.경 서울 금천구 남부순환로 1435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볼펜을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8. 5. 19. 00:41경부터 같은 날 01:17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E시장 인근에서 택시 승객인 D가 멱살을 잡고 ‘이새끼야 여기가 어디 E시장이냐’라고 폭언하고, ‘너 돌아왔지’라고 말하며 멱살을 잡고 두 손으로 목을 졸라 폭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D는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금천경찰서에서 서울금천경찰서 소속 순경 F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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