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이고, 부산 동구 C에 있는 D협회 E지부에서 청각장애인 모임을 통해 청각장애 2급인 피해자 F(여, 54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30. 23:3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얘기 좀 하자.”며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소문이 다 퍼졌다. 내가 남편과 이혼하지 않게 도와주겠다. 나한테 1,000만 원을 주고 잠자리를 하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을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갑자기 그곳 현관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안방 침대로 끌고 가 눕힌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강하게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며 완강히 반항하면서 집 밖으로 도망쳐 나옴으로써 강간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피해자의 양팔 상완 부위 등에 피멍이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협회 회원관리카드 사본(A), 112신고출동내역,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F), 장애인증명서 사본(F),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의 장애여부 확인에 대한, 참고인 H의 진술에 대한, 피해자 진술서 등 편철, 강간치상의 상해판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