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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4.06 2013고합114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인 농아자로서, 이혼한 전처인 청각장애인 C의 부탁을 받고 C의 짐을 옮겨주기 위해 피고인의 집으로 온 청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D(여, 36세)을 만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3. 6. 8. 새벽경 포항시 북구 E아파트 101동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C, 피해자와 함께 그곳에 있는 식탁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C이 아이들을 재우기 위하여 방으로 들어간 사이에 피해자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자녀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흔들어 깨운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팔로 피고인을 밀어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위력으로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위력으로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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