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이고 피해자 B 48세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의 나이가 '49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D 생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나이가 48세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와는 C학교 선ㆍ후배지간으로 2014. 7.경 피해자가 피고인 집에 몰래 들어가 가전제품 등을 절취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보상금으로 2018. 6. 20.부터 매월 40~50만 원씩 지불하기로 약속하였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8. 20. 02:00경 인천 남동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손으로 현관문을 “쾅쾅쾅” 두드려 집 안에 있는 피해자가 현관문을 살짝 열어 누구인지 확인하려고 할 때 현관문 손잡이를 세게 잡아당겨 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자마자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와 종아리, 허벅지를 수차례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할 때 양팔을 올려 얼굴을 보호하는 피해자의 양팔과 좌측 이마를 수차례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양측),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우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기타 손상(좌측 을 가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뒤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취득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그 명의의 체크카드, 통장 및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요구하여 위와 같은 폭행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