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 피해자 C(여, 71세)과 오랫동안 같은 마을에 거주하며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8. 17. 14:20경 영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가라”고 말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열려진 문으로 방 안까지 침입하여,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온몸을 만지고 일어나 앉아 저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눌러 방바닥에 다시 눕힌 후 상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강하게 움켜쥐고,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약 10분간 휘저으면서 “만져보자, 잡아 째 뿌린다, 한 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청각장애인(4급)으로서 의사소통이 곤란하여 수강명령으로는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