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6.04 2014노230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 2급이고 다리가 불편하며,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웃 주민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있던 커텐을 버렸다고 오해하고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5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