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치상 피고인은 2017. 1. 21. 18:0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영화관에서, 약 1주일 전 ‘E’ 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 F( 여, 21세 )를 만 나 영화를 보고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 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 206호에서, 피해자와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겨 바닥에 눕힌 다음 양손으로 다리를 잡아 벌리고, 이에 피해자가 “ 하지 마라.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거부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쳐 내고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꺾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3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은 채 바닥에 대고 짓누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벌리고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고서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를 깨물며 극렬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 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7. 1. 22. 02:30 경 위 1 항의 주거지에서, 위 1 항의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하려고 하자 현관에서 피해자 앞을 막아서면서 “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
”라고 위협하고, 울면서 집에 보내
달라며 2~3 회 비명을 지르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으면서 뒷목을 손으로 잡아 세게 누르는 등 피해자를 약 1시간 동안 위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