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08 2016고정24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이고, 2012. 11. 2.경부터 위 입주자대표회의와 피고인의 배우자 D이 C아파트 복지동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명도소송으로 분쟁 중에 있다.

위 입주자대표회의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2015. 4. 16.자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E 등 5명)를 구성하고, 위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대표자 선거일을 '2015. 5. 14.'로 공고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7.경과

6. 8.경 위 C아파트 단지 내에서, 위 명도소송에 불리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동별대표자 선거를 방해하고자, ‘113동 주민여러분께 알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마치 관리비 주거래처를 변경시키고자 113동 후보자 F을 동대표로 출마시킨 것처럼 ‘ (생략)

4. 113동 동대표 후보자 F은 축산농협에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관리비 주거래처를 우체국에서 축산농협으로 바꿔주는 조건으로 동대표로 출마시켰다는 말도 들립니다.

113동의 다른 적법후보자는 엉터리 이유를 내세워 결격처리하고, F을 동대표로 만들려고 획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5. 113동 주민여러분! 선거관리위원들이 불법으로 동대표를 선출하지 못하도록 투표를 거부합시다 (생략)'라는 내용으로 허위 사실이 기재된 유인물을 입주민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입주민들에게 선거불참을 권유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의 기재

1. 불법유인물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