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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34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4. 11. 17.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C 아파트 113동 1라인 엘리베이터에서 그곳 게시판에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게시한 “2014. 9. 26.자 선거관리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개최공고문, 2014. 9. 30.자 회의록공고문, 제2차 선거관리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개최공고문, 2014. 10. 6.자 회의록공고문, 2014. 10. 16.자 방문투표 및 해임결과 공고문(제1, 5, 6선거구), 동별대표자 선출공고문, 2014. 10. 23. 후보자 등록공고문, 투개표소 공고문” 등의 문서를 떼어 피고인의 집에 버리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D의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14. 9. 26.자 선거관리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개최공고문, 2014. 9. 30.자 회의록공고문, 제2차 선거관리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개최공고문, 2014. 10. 6.자 회의록공고문, 2014. 10. 16.자 방문투표 및 해임결과 공고문(제1, 5, 6선거구), 동별대표자 선출공고문, 2014. 10. 23. 후보자 등록공고문, 투개표소 공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선고유예의 의미 :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선고유예의 효과 :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형법 제60조). 선고유예의 실효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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