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① E가 부산 사하구 C 2, 3단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을 다른 장소에 보관한 것일 뿐,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 ② 아파트의 모든 공고문은 공고번호와 직인을 날인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동별대표자 선출 선거일정 공고문’, ‘선거관리 보조요원 모집 공고문’, ‘동별대표자 후보 추가등록(3차) 공고문’에 공고번호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이 없어 이를 떼어내도록 지시하였다. ③ E 등 선거관리위원들이 음주를 한 후 방송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채 방송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방송용 마이크를 다른 장소에 보관한 것은 모두 공정한 선거진행을 위하여 한 행동이므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2013. 6. 8. 12:00경 ‘회장 감사 선출 공고문’을 떼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피고인의 2013. 5. 22.부터 2013. 6. 8.까지의 이 사건 각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경합범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업무방해죄의 공소사실은 그 범행일시와 장소가 동일하거나 근접하여 있고, 피해법익 또한 동일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포괄하여 피해자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