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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7 2013고단82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동래점 지하 푸드코드에 곧 D 식당을 오픈할 예정인데 각 3,500만원씩을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반반씩 나눠 가지되, 동래 롯데백화점 D 식당의 운영을 맡기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롯데백화점으로부터 위 점포를 임차한 상태도 아니였고, 롯데 백화점 동래점으로부터 400미터 이내에 있는 F마트에 피고인의 이모가 동종의 G 업소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화점 규정상 입점이 불가능하였으며, 당시 위 식당운영으로 인해 6개월 이상 누적된 적자로 피해자 외 다른 종업원인 H로부터 약 6,000만원 상당을, I으로부터 약 1,500만원 상당을 차용하고도 이를 제때에 변제하지 못하여 변제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밖에 D 개업 및 롯데백화점 서면점 입점 투자 등으로 많은 돈이 필요하였으나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롯데백화점 동래점 개점이 무산될 경우 투자금을 반환해 줄 별다른 대책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8. 피고인의 부친 J 명의의 부산은행(K)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2011. 10. 27. 500만원을, 2011. 11. 3. 1,00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금 2,5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2011. 12. 22.경 롯데백화점 동래점에 D 식당을 오픈할 예정인데 오픈 후 동업으로 운영할 식당의 식자재비용을 각 1,000만원씩 부담해야 하는데 지금 1,000만원을 더 주면 1년간 부담할 식자재 대금 1,000만원 상당을 면제해주겠다

'는 취지의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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