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D(지하동 101-8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백화점 상품권을 할인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 엘지전자 주식회사(이하 ‘피고 엘지전자’라고 한다)는 전자제품의 제작 및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며, 피고 주식회사 하이프라자(이하 ‘피고 하이프라자’라고 한다)는 가전, 정보기기제품 등의 소매 및 도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 B, 피고 C, 소외 F는 피고 하이프라자의 직원들로서 롯데백화점 G에 파견되어 롯데백화점 G 8층 엘지전자 판매장(이하 ‘이 사건 엘지전자 롯데 G’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한 사람들로 피고 B은 2013. 7.경부터 이 사건 엘지전자 롯데 G의 지점장으로, 피고 C은 부지점장으로, F는 2011. 7.경부터 2013. 8.경까지 PC판매담당자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하이프라자는 롯데백화점에 가전제품 등을 공급하고, 롯데백화점은 이 사건 엘지전자 롯데 G에서 백화점 고객에게 위 가전제품 등을 판매하고 고객으로부터 판매대금을 수령한 후, 그 판매대금에서 백화점 수수료를 공제한 돈을 피고 하이프라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여 왔다.
다. F는 2009.경부터 원고로부터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원고에게 그 구입대금을 직접 입금해주었는데, 원고에게 롯데백화점 상품권 구입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워지자, 원고로부터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외상으로 구입하기 시작하였고, 2013. 1. 26.경부터 2013. 8. 11.경까지 사이에 1억 9,000여만 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외상으로 구입하였으며, 2013. 7. 22.경 외상 대금 합계가 37,817,000원이었고, 그 후 일부 지급하여 2013. 8. 16.경 외상 대금 합계는 31,125,000원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