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5.19 2013고단34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483』 피고인은 2013. 5. 7. 16:10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동진화장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20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하마정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20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4. 23:31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197번길에 있는 메가마트 동래점 2층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1393번길에 있는 롯데백화점 동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261』 피고인은 2012.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4. 3. 5. 23:05경 부산 북구 만덕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오리단지 입구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48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2014고단120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