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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1.07 2019고단6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가. 우체국 보험금 담보 대출 관련 피고인은 2011. 3. 22.경 함안군 함안면에 있는 함안우체국에서 피해자 B에게 “우체국 보험을 담보로 대출받아 돈을 빌려 달라. 식당을 하고 있으니 돈을 벌어서 변제하고, 대출이자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등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식당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을 생활비, 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아 우체국에서 200만 원을 대출받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2.경 현금 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08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C 보험금 담보 대출 관련 피고인은 2011. 7. 2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우체국보험금 대출처럼 C에서도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받아 돈을 빌려 달라. 식당을 하고 있으니 돈을 벌어서 변제하고, 대출이자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등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식당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을 생활비, 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아 C에서 480만 원을 대출받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2.경 현금 48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다. D 보험금 담보 대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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